1. 들어가는 글
안녕하세요 사회복싱맨입니다. 오늘은 2017년 발표된 은민수님의 논문 <<NIT방식의 기본소득보장 - 캐나다의 도입방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한국에 적용가능한 방안 탐색>>을 참고하여 NIT방식의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1960년대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NIT(negative income) 방식의 기본소득(Guranteed Income)안을 설계하는데 이르렀습니다. 현재 기본소득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하는 기본소득이란 판 파레이스가 설계한 완성형(이념형) 기본소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이념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논의를 거쳐 현실에서 적용가능하게 변형된 형태의 여러 가지 기본소득 제안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치러진 대한민국 총선에서 두드러진 점은 선거법 개정(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따라 선거 참여 정당의 수(35개)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도입한 정당들이 눈에 띄였는데 아예 당명이 ‘기본소득당’인 정당도 있었습니다(혁명배당금당도 있었습니다).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의제로 설정된 것입니다. 관심이 높아진 만큼 찬성과 반대의 논쟁 역시 많아졌습니다. 기본소득을 반대 입장의 가장 주요한 비판은 놀고 먹는 서퍼(Surfer)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해야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비판이 있던 문제는 재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어느 곳에서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1960년대 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던 캐나다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부의 소득세 방식을 통한 기본소득의 실현 방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캐나다의 NIT(Negative Income) 방식의 기본소득 제안을 분석해보고 한국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캐나다의 NIT(Negative Income) 방식의 변형된 기본소득 GI(Guranteed Income)
캐나다의 NIT(Negative Income)를 활용한 변형된 기본소득 GI(guaranteed income)은 ①급여 수준이 높지 않고 ②근로소득자에 유리(근로유인)하게 설계되었습니다. ③현금지급성 복지제도를 통합한 후 복지급여의 보편적 지급을 통해 행정비용과 재정부담을 줄였고 ④조세와 복지를 통합하였다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960년대 이후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며 수많은 공식보고서들이 발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캐내다 기본소득안들은 공통적으로 위와 같은 특징들을 유지하였고 근로 인센티브와 재정절감이라는 실질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NIT 방식의 기본소득 제안은 좌파의 공산주의적 유토피아와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 구현(판파레아스의 이념형과는 차이가 있지만)과 우파의 재정절감과 근로 인센티브 등 매력적인 요소를 고루 갖추었기 때문에 양쪽 진형 모두의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방식의 기본소득은 강력한 정치연합의 기반을 제공받을 수 있고, 복지국가 ‘개혁’에 반대하는 대중들의 반응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NIT 방식의 GI 기본 아이디어는 매우 단순합니다. 조세와 복지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상황이 긍정적일 때는 국가에 세금을 내고 부정적일 때는 세금을 환급받는 형식입니다.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환급받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의 기본소득은 ‘차등적 보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선별주의라 불리는 잔여주의와 명확히 구별되는 차이입니다. 잔여주의는 가난한 사람을 선별하여 급여를 지급하지만 차등적 보편주의는 모두를 대상으로 하되 부자를 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차등적 보편주의를 중심으로 설계된 NIT 모델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수준(보장수준) ②수급자의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비율인 조세환수율 ③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을 넘어설 경우 기본소득의 지급이 중단되는 급여중단점 등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1970년대 초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제안에 기초(1971년 크롤 위원회 보고서에서 처음 권고)하여 미나토바시와 함께 1974~1979년 동안 마니토바 기본소득(Mincome)이라는 역사적인 실험을 시도하였습니다. 마니토바 기본소득 실험(Mincome)은 기본소득이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수급자에게 노동 비유인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1,300가구를 선정하여 $3,800, $4,800, $5,800 중 하나의 급여를 3년간 지급하며 GI를 받은 가구(실험집단)와 받지 않는 가구(통제집단) 사이에 근로능력 등에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실험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으나 어떠한 결과물도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집단건강 데이터베이스만이 분석되었는데, 결과적으로 GI는 그 사회의 빈곤상태를 줄임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개선하였고 가난한 가구에서 건강비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3. 캐나다 NIT 방식의 기본소득 제안의 의의
위에서 언급한 캐나다의 기본소득 제안은 이념형 기본소득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기본소득으로 가는 과도기적 부분 기본소득으로서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기본소득 제안을 살펴보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해봐야합니다. ①기존 프로그램들을 단순화하고 통합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②원칙적으로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동일하게 제공해야합니다. ③보장수준을 충분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④근로여부가 급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⑤기존의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는 기본소득이 충분하게 보장될 때까지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 중점 공부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북의 기본소득 실험 '쉼표 프로젝트'의 의의 (0) | 2022.10.19 |
---|---|
기술의 발전과 급변하는 사회, 기본소득의 필요성 (0) | 2022.10.16 |
기본소득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0) | 2022.10.14 |
시대적 변화와 기본소득 (1) | 2022.10.11 |
코로나-19와 기본소득 : 선별주의 복지의 한계와 보편적 복지의 부상 (0) | 2022.10.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