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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중점 공부방

기본소득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by 사회복싱맨 2022. 10. 14.

1. 들어가는 글

 

안녕하세요 사회복싱맨입니다. 오늘은 기본소득과 헌법적 정당성에 대해 리뷰해볼까 합니다. 우리 나라의 최상위 법은 헌법으로 개별 법률이나 제도를 검토할 때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기본소득은 제도 자체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고찰은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시론적 고찰>>(홍석한, 2017) 논문을 토대로 하여 한 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 기본소득의 흥행과 헌법적 정당성 고찰의 이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수 십 년간(1970년대부터 특히 1986년 9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2년마다 국제대회 개최) 수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미 미국 알래스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이며, 특히 2016년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가 치러질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입니다. 긴 시간 동안 기본소득의 특징, 장점,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론적 뼈대가 구성되어 왔고 전후 자본주의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기존 복지제도의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스위스의 국민투표는 77%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기본소득 논의에 있어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타협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이 분명하며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최상위 법령인 헌법적 관점에서 고찰해보는 것은 그 가치가 충분하다 할 수 있습니다.

 

3. 기본소득의 헌법적 정당성 탐구

 

(1) 헌법 제10조 : 행복추구권과 인간존엄의 가치

헌법에서 제시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이란 “자기결정권을 지닌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체로서의 국민”, “개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기의 책임아래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를 행사하고 인격을 발현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낙인감을 주고 넓은 범위의 복지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공공부조 중심의 현재 복지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헌법 제10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대안으로서 보편주의적 복지제도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기본소득이 적합합니다.

 

(2) 헌법 제34조 제1항 : 사회국가원리와 국가의 책무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를 할 수 있고 국가는 인간다운 생활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사회국가원리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실현되고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낙인감과 복잡한 절차, 보충성의 원칙 등의 사유로 인해 넓은 범위의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는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명시하는 ‘모든 국민’에게 권리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보편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기본소득이 오히려 헌법의 원리에 부합하는 제도라 볼 수 있겠습니다.

 

(3) 헌법 제35조 제1항, 제120조 제2항, 제122조 제2항 : 환경보전, 국토와 자원에 대한 보호 등
기본소득의 재원조달 방법 중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토지나 환경과 관련한 생태세를 도입하는 등 조세제도의 개선입니다. 기본소득 논의에서는 ‘프레카리아트’라는 계급이 존재하는데, 이는 불안정한 무산자 계급을 프레카리아트 계급으로 확대시킴으로써 공유재를 수탈당한 대중에 대한 개념입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공유재산(산, 강, 바다, 석유, 석탄 등)으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환수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고, 일반대중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세금을 중과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와 환경의 보전이라는 부수적인 효과 또한 거둘 수 있습니다. 

 

(4) 헌법 제11조 제1항 :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기본소득은 소득활동으로서의 노동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 가치를 부여합니다. 직접적 생산활동 뿐만 아니라 예술활동, 돌봄활동, 가사노동 등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데, 특히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오늘은 기본소득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은 홍석한님이 2017년 발행하신 <<기본소득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시론적 고찰>> 논문을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말 짧게 요약한 글이므로 자세한 공부를 위해서는 해당 논문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 기본소득은 항상 논쟁을 달고 다니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전통적인 복지제도의 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본소득의 헌법적 정당성을 알아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공부는 기본소득의 공부에 있어 중요한 뼈대가 되어 줄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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